차량 유지비로 지급받는 월 40만원 중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나머지 2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로 지급받는 월 40만원 중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나머지 2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여비를 받지 않고 월 4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 일부 비과세 |
|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월 4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 전액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