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인정되지만, 타인 명의나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인정되지만, 타인 명의나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 가능 |
| 본인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 소유 차량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