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에 따른 차이는 무엇인가요?
차량유지비는 「소득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되어 세금과 보험료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기준 | 비과세 적용 | 과세 적용 |
|---|---|---|
| 소득세 부과 | 부과되지 않음 | 근로소득세 부과 |
| 4대보험료 | 산정 대상 제외 | 보수총액에 포함 |
| 적용 한도 | 월 20만 원 이내 | 한도 없음 (전액 과세) |
| 실수령액 영향 | 보험료·세금 절감으로 증가 | 세금·보험료 공제로 감소 |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및 운전 여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지 차량등록원부로 확인
- 여비 지급 방식: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수령하는지 점검
- 지급 한도 확인: 월 지급액 중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급여 항목별 산정 방식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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