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비과세는 직원 본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된 차량까지 적용됩니다. 부모 등 배우자 외의 타인과 공동 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직원 본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된 차량까지 적용됩니다. 부모 등 배우자 외의 타인과 공동 명의인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 이용 | 가능 |
| 부모와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 이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며, 이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