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차량유지비를 20만 원으로 인상해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차량유지비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더라도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대신해 받는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여비 없이 월 20만 원 수령가능
실제 여비와 월 20만 원 중복 수령불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 여부: 자동차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인지 확인
  2. 중복 지급 여부: 시내출장 시 발생하는 실제 교통비를 별도로 정산받고 있는지 급여 규정과 지출 증빙 대조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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