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처리되면 총급여액이 낮아져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절감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처리되면 총급여액이 낮아져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절감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월 식대 20만 원과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영향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여비를 별도 제공받지 않고 급여에 포함하는 경우 | 유리함 |
| 사내급식을 제공받으며 추가로 식대를 받는 경우 | 불리함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 총급여액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이 하락하거나 의료비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