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임차(리스·렌트)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나 본인 명의의 임차 차량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받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것) 성격의 급여입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빌린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이용할 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본인 소유 차량으로 한정되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 명의의 임차 차량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차량 확보 방식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명의 장기 렌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 가능 |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요건 충족 |
| 배우자 명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며 업무에 사용 | 불가 | 본인 소유나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이 아니므로 제외 |
비과세 적용 확인 사항
- 임차 계약서 명의: 리스나 렌트 계약 시 명의자가 법인이나 가족이 아닌 종업원 본인인지 확인
- 급여 지급 규정: 회사 규정에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이 있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지 않는지 점검
결론적으로 차량의 실제 소유권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사용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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