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다면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나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다면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리스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 가능 |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업무에 사용 | 가능 |
| 타인 명의 차량을 빌려 업무에 사용하고 보조금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이내이며,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