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업종으로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요건과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업종으로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요건과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자를 가정하여 감면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사업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신규 창업한 경우 | 가능 |
| 청년 사업자가 기존 제조업체를 인수하여 동일 사업을 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합병이나 사업 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상황은 신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부터 5년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시작으로 간주하여 감면 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