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승계나 법인 전환 등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 창업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승계나 법인 전환 등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려는 예비 창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업을 신규로 창업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가능 |
| 기존 음식점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업종 기업에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하며, 창업 후 5년 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해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