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후 소득이 즉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 기간이 산정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 후 소득이 즉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 기간이 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간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합니다.
| 감면 대상 | 적용 기간 | 적용 시점 기준 |
|---|---|---|
| 창업중소기업 | 5개 과세연도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개 과세연도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
| 창업벤처중소기업 | 5개 과세연도 | 벤처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 소득 발생 시부터 |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5개 과세연도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