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창업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총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시 지역과 연령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수도권 외 또는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 75% | 50% |
| 일반창업중소기업 | 50% | 25% | 미해당 |
| 소규모 창업 특례 | 100% | 75% | 50% |
연간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광업, 제조업, 음식점업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을 경영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