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세액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최초 소득 발생 시점과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시작으로 봅니다. 감면 기간은 시작 연도를 포함하여 총 5년간 유지됩니다.
세액감면신청서 제출과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확인
-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
-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감면 적용 대상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려면
- 창업 일자 확인: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창업일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
- 감면 비율 점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사업 지역 및 청년 여부에 따른 감면 비율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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