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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창업 시기, 창업자의 연령, 창업 지역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2026년 이후 창업 시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창업 시기와 지역에 따른 감면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면율은 창업 당시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창업 일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창업자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은 일반적인 지역 기준과 다른 특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창업 연도와 청년 여부에 따른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 시점과 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 시기구분지역 조건감면율
2025년 이전청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100%
2025년 이전청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50%
2025년 이전일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50%
2025년 이전일반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원칙적 제외
2026년 이후청년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
2026년 이후청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75%
2026년 이후청년수도권과밀억제권역50%
2026년 이후일반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50%
2026년 이후일반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제외)25%

기타 특례 및 특정 사업자 유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규모 창업(연 수입 1억 400만 원 이하): 2026년 이후 창업 시 지역에 따라 50%~100% 적용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역과 관계없이 50% 적용
  • 창업벤처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벤처 확인일 등으로부터 5년간 50% 적용

감면 대상 여부와 정확한 감면율을 확인하려면

  1. 지역 요건 확인: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주소지 확인
  2. 연령 요건 대조: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이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대조
  3. 수입금액 점검: 연간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직전 과세기간의 장부상 매출액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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