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급여는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구호하려는 목적의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급여는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구호하려는 목적의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태풍으로 주택이 파손되어 복구 지원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 재해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항목만 혜택을 적용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받는 급여는 손실 보전 목적을 인정받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