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를 지역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를 지역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만 30세 청년이 음식점업을 창업하는 경우를 가정해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음식점업 창업 | 가능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음식점업 창업 | 가능 |
| 부모로부터 기존 음식점을 승계하여 운영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지역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감면하며, 창업 당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고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직접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