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 실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연령과 업종, 창업의 형태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이 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 실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연령과 업종, 창업의 형태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법령에 열거된 특정 업종을 경영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 서비스업이나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종전 사업 승계, 폐업 후 재개업, 거주자 사업의 법인 전환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창업 시기 | 지역 구분 | 감면율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100%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50% |
| 2026년 1월 1일 이후 |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 2026년 1월 1일 이후 | 그 외 수도권 지역 | 75% |
| 2026년 1월 1일 이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