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청년의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입사 시점의 연령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청년의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입사 시점의 연령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범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소득세의 90%이며,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