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납입한 저축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납입한 저축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계좌를 유지하며 혜택을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은 경우 | 해당 |
| 본인 소득으로 저축액을 납입한 경우 | 미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