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심야근무수당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수당은 소득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장·심야근무수당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9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수당은 소득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받는 수당의 성격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 대상인 연장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 가능 |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야간근로수당을 받는 경우 |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90%를 감면받습니다. 해당 혜택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분류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수당이 있다면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감면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