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수익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수익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업 부담 기여금은 근로소득, 수익금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3년 이상 납입 후 만기 수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근로자 유형 | 기업 규모 | 감면율 |
|---|---|---|
| 청년 근로자 | 중소기업 | 90% |
| 일반 핵심인력 | 중소기업 | 50% |
| 청년 근로자 | 중견기업 | 50% |
| 일반 핵심인력 | 중견기업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