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감면율이 100%인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등으로 감면율이 100% 미만이라면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감면율이 100%인 경우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등으로 감면율이 100% 미만이라면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4년에 창업한 청년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미해당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감면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