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이 특정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이 특정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당시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연령 요건을 갖추고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음식점업 등 법정 업종을 경영해야 하며, 전문 서비스업이나 가상자산 매매업 등은 제외됩니다. 사업 승계나 폐업 후 재개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창업 시점 | 지역 구분 | 감면율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100%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50% |
| 2026년 1월 1일 이후 |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 100% |
| 2026년 1월 1일 이후 | 수도권 내 일반 지역 | 75% |
| 2026년 1월 1일 이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