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을 도소매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물상을 도소매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고물상 사업자의 매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매출 5,500만 원, 당해 매출 2억 원 | 가능 |
| 직전 매출 5,500만 원, 당해 매출 3억 5천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도소매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6천만 원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직전 연도 매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만약 업종 분류가 도소매업이 아닌 원료재생업에 해당한다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3천6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