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100%인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등으로 감면율이 50%인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일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으로 100% 감면 시 | 미적용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으로 50% 감면 시 | 적용 |
최저한세 적용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일반적인 세액감면은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여 100%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 고용 인원 증가에 따라 추가로 받는 감면 세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함께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장 소재지 확인: 창업 당시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
- 세액감면율 점검: 본인의 연령과 창업 지역에 따른 정확한 세액감면율이 100%인지 50%인지 국세청 홈택스 자료로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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