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받아도 최저한세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이 100%인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등으로 감면율이 50%인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일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으로 100% 감면 시미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으로 50% 감면 시적용

최저한세 적용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일반적인 세액감면은 일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여 100%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 고용 인원 증가에 따라 추가로 받는 감면 세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함께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사업장 소재지 확인: 창업 당시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
  2. 세액감면율 점검: 본인의 연령과 창업 지역에 따른 정확한 세액감면율이 100%인지 50%인지 국세청 홈택스 자료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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