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 모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 모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연령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