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직종 및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 등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직종 및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 등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 비과세 해당 |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초과 또는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초과인 생산직 근로자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생산직 종사자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