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 중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항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 중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항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
| 식사 및 식사대 | 현물 식사는 전액 비과세, 현금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여비 중 월 20만 원 이내 |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 출산지원금 |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 관련 출생 후 2년 이내 받는 급여 전액 |
| 연구보조비 | 특정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 |
| 학자금 | 법령 요건을 갖춘 본인 학자금 전액 |
| 생산직 수당 | 요건 충족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일정 범위 |
| 보험료 부담분 |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