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농가부업규모 이하의 가축 사육 소득과 이를 초과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 사업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농가부업규모 이하의 가축 사육 소득과 이를 초과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이 한우를 사육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우 20마리 사육 소득 발생 | 미해당 |
| 한우 50마리 사육, 연간 소득 4,000만 원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어민이 영위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농가부업규모 이하의 가축 사육 소득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축별 사육 마릿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의 육성우는 2마리를 성축 1마리로 계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