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보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은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어 최종 결정세액을 줄여줍니다.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보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은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어 최종 결정세액을 줄여줍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세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지급 | 비과세 해당 |
| 8세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 원 지급 | 비과세 미해당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특정 항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양육 지원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산정 단계에서 제외되어 결정세액을 낮추는 조건으로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