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인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인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급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