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직접 받는 급여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직접 받는 급여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로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을 계산합니다.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급여 항목 | 과세 여부 | 비과세 요건 및 범위 |
|---|---|---|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급여 | 비과세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 전액 |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급 급여 | 과세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급여 |
| 자녀 보육 관련 수당 |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 |
급여를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육아 급여는 전액 비과세되지만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