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으면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회사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으면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회사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과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며 최대 두 차례까지 혜택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주주의 친족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준비 사항
회사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