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접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접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급여를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 | 미포함 |
| 회사로부터 출산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차액 수령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출 시 제외되므로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