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회사로부터 각각 금전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월 정기적인 근로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연말정산 기준인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연말정산 시 소득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액이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총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