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회사로부터 각각 금전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월 정기적인 근로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
비과세 급여의 연말정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연말정산 기준인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연말정산 시 소득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를 연말정산에서 제외하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급여액이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총급여액에서 제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직접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는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나 세액공제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도 배우자 기본공제 판단 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