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출장비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총급여액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의 지급 규정을 초과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출장비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총급여액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의 지급 규정을 초과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 출장 여비를 청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숙박비와 교통비를 정산받은 경우 | 비과세 |
| 업무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받거나 규정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 과세 |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 목적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