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수당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정액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수당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정액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가는 상황에서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출장 기간과 거리에 따라 받는 실비 여비 | 미해당 |
|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받는 정액 수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을 가며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다만, 실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액 형태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