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에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국외 근로 제공이 아닌 일시적인 출장이나 기술연수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에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국외 근로 제공이 아닌 일시적인 출장이나 기술연수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 소속 근로자가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지사에 주재하며 현지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가능 |
|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이나 기술연수 목적으로 파견된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비과세 적용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