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 지급받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급받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 비과세 |
| 차량 미소유 근로자가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 과세 |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월 20만 원 이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