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상 주된 업종이 주점업이 아닌 음식점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치킨집에서 근무하는 청년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상 주된 업종이 주점업이 아닌 음식점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치킨집 근무 형태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업으로 등록된 치킨 전문점 근무 | 가능 |
| 주점업으로 등록된 호프집 형태 근무 | 불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주된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