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타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매달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 명의 차량 이용 | 미해당 |
|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 이용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