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은 통상임금 항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도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통상임금 항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도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과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이 혼합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 가능 |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 가능 |
| 고정적인 체력단련수당 | 불가 |
「소득세법」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아닌 법령상 항목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급여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