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지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이내 소득에 대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지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이내 소득에 대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습니다.
과거 근무했던 기업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기간 증명을 위해 병적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