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퇴사 후에도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과거 5년 이내의 누락된 감면액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했던 청년이 퇴사한 상황을 가정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사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퇴사 전 연말정산 시 누락된 금액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는 경우가능

직접 신청 및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퇴직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려면

  • 관할 세무서 확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 제출
  • 경정청구 기한 확인: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라면 경정청구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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