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리셀 행위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청년 및 신규 창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티켓 리셀 행위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고 청년 및 신규 창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인 청년이 티켓 리셀을 위해 통신판매업으로 신규 창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신규 창업한 경우 | 가능 |
| 청년이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사업에 티켓 리셀 업종을 추가한 경우 | 불가 |
| 청년이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3.3% 원천징수)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합니다. 티켓 리셀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시 통신판매업(온라인 판매 업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승계(사업을 이어받음)나 폐업 후 재개시가 아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 창업 당시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