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실제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시점부터 감면 혜택이 시작됩니다.


파견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실제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부터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시점부터 감면 혜택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중소기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형식상 파견업체 소속이므로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던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취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대상이 됩니다.
파견 형태와 고용 계약 방식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파견업체 소속으로 중소기업 근무 | 미해당 |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제외 |
| 파견 종료 후 해당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 가능 | 직접 고용된 날을 취업일로 인정 |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었다면 취업 시점의 요건을 확인하여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