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도 과거 사업 운영 기간 중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과거 사업 운영 기간 중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1년에 창업하여 2023년에 폐업한 청년 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감면 기간 내에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