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한 주유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이나 가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주유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선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한 주유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이나 가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주유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선집 부업을 하는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선물을 고객에게 배달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며 주유한 경우 | 가능 |
| 거주지에서 수선집 작업장까지 출퇴근하기 위해 주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합계액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나 가사와 관련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유비가 사업용 자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되었음을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으로 입증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