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심사비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공공기관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심사 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 주체나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심사비 지급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 여부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비를 수령하는 경우 | 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일반 수당으로 간주 |
|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통비를 정산받는 경우 | 비과세 |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격 인정 |
따라서 외부위원이 받는 일반적인 심사 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