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해외 파견 기간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해외 파견 기간에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 성격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 원,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등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건설 근로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의 성격과 위험도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건설현장이나 선박 등 특정 직종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상향된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1. 설계·감리 업무 포함 여부: 해외 건설현장 근무 시 해당 업무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월 500만 원 한도를 적용
  2. 특정 종사자 여부: 공무원이나 특정 공공기관 종사자는 별도 고시 금액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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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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