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중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현장 종사자나 원양어업 선박 승무원 등은 월 500만 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해외 파견 중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현장 종사자나 원양어업 선박 승무원 등은 월 500만 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국외 근무자의 특수한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제 근로 장소가 국외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국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 소속 직원이 해외 지사로 파견되어 현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 사무직 직원이 해외 지사에서 월 400만 원 수령 | 가능 | 일반 근로자 한도인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 해외 건설 현장 설계 업무로 월 600만 원 수령 | 가능 | 건설 현장 근로자 한도인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 국내 근무 중 해외 프로젝트 지원으로 국외 수당 수령 | 불가 | 실제 국외 근로 제공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 제외 |
따라서 해외 파견 근로자는 본인의 업종과 실제 국외 근로 여부를 확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