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자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 원, 해외건설 및 원양어업 근로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해외근로자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 원, 해외건설 및 원양어업 근로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100만 원 비과세 해당 |
| 건설현장 설계 업무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500만 원 비과세 해당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근로 분야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월 5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