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해외근무 수당을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해외근무 수당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 원, 건설현장 및 선박·항공기 승무원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월 200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반 사무직 주재원일부 불가
해외 건설현장 기술자가능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인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

비과세 한도 확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국외 건설현장 범위: 실제 공사 현장 외에 기자재 구매, 통관, 운반, 장비 보관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 장소 포함 여부 확인
  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인지, 국내 근무 시보다 초과하여 받는 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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