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수당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 원, 건설현장 및 선박·항공기 승무원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해외근무 수당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월 100만 원, 건설현장 및 선박·항공기 승무원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월 200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사무직 주재원 | 일부 불가 |
| 해외 건설현장 기술자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적인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 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범위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