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나 시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출장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는 별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나 시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출장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는 별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출국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 비과세 미적용 |
| 근로자가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비과세 적용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하지만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나 시운전을 위한 출장은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해외 근무에 따른 세금 면제 혜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