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상 해당 기간은 국외근무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외수출품의 현지 설치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상 해당 기간은 국외근무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해외에 주재하며 근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출 물품의 설치나 시운전을 위한 파견은 실질적인 국외근로가 아닌 일시적인 출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과 주재 근무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출 장비 설치를 위한 3개월 해외 출장 | 불가 | 일시적 업무 수행으로 간주 |
| 해외 연락사무소 정식 발령 후 1년 이상 근무 | 가능 | 실질적 국외근로에 해당 |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해외 수출품 설치를 위한 파견은 단순 출장에 해당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